옆가게앞에 설치한 구조물때문에 영업이 방해되는데 이럴경우 손해배상청구로 배상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인근 영업장의 구조물과 손해배상에 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옆 가게의 구조물이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손해 액수 등에 관하여 입증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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