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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옆가게 구조물설치로 영업방해 손해배상여부

임동 믿음직한 민수염대구 프로필
임동 믿음직한 민수염대구
·조회 169

옆가게앞에 설치한 구조물때문에 영업이 방해되는데 이럴경우 손해배상청구로 배상받을수 있을까요?

2022. 10. 2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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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득범 변호사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인근 영업장의 구조물과 손해배상에 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옆 가게의 구조물이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손해 액수 등에 관하여 입증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