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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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건물 사용자 외 외부 차량이 주차하고 갑니다.
잠시만 다녀 온다고 해서 매몰차게 안돼요 라고 할 수 없어
금방 오시죠? 라고 하고 잠깐은 주차 허용을 하니
오랜 시간 안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화를 해서 차량을 빼달라고 하려고 해도 차량 내 전화 번호 없는 차도 많아 난감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영업방해 라든지 처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가게 앞 무단 주차로 인한 영업방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게 앞이 도로가 아니라 사유지라면 가게에 앞에 무단 주차를 하여 영업을 방해한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업방해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유지라서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 주차시 영업방해가 성립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 주차료 징수에 대해서도 고지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