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한번에 5프로 이상 못올리는걸로 아는데건물주가 우리 매장은 해당이 없다고 그 이상 올리려 합니다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월세 인상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환산보증금 초과등).
예외가 아닌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인상율의 제한을 받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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