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안녕하세요
저는 가게를 운영하는 간이과세자 입니다
저희 건물은 다가구상가건물이며 1층은 가게 2층3층4층은 주거지 입니다
건물주는 22년까지는 간이과세자 올해23년부터 일반으로 바꼇답니다
저는 22년도 간이과세자 23년도 간이과세자 입니다
저는 작년7월에 이 가게를 들어오게되었고
월세80만원에 측정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부동산에서 썻으며
부가세는 달라고 하지않는다 특별사항? 거기에 써있습니다
근대 23년7월15일경 갑자기 부가세를 내라는 겁니다
그것도 1월부터 소급적용해서
1월,2월3월,4월,5월,6월,7월, 7개월치 80만원에 10% 인 56만원을 7월말일까지 지급하고
8월부터는 88만원을 내라고 강요합니다
나는 간이과세자 이기에 부가세 필요없다 있었다면 다른가게를 얻었을 것이다 했더니
그렇다면 가게를 빼고 다른대 가라고 합니다
저는 소규모가게이며 1년에 2천도못팝니다
인테리어 2천정도 들였는대
인테리어 권리금 그런거 줄것도아니면서 저보고 부가세 내기 싫으면 아에 나가 랍니다
제가 궁금한것
1. 월세 부가세 받고 싶지 않는대 꼭 받아야하나요?
2. 월세 부가세 여태 안받다가 갑자기 소급적용 한다고 내라면 내야하나요?
3. 그냥 에라모르겠다 월세80만원만 내고 8만원 부가세 안내버리면 월세 미납으로 계약해지가 될까요?
참고 계약서에는 부가세를 받지않는다 써있습니다
그때는 주인이 간이였기에 저한테 부가세를 못끊어주니까 그런거 같은대 어차피 나는 필요없었으니까 좋았는대
갑자기 올해부터 자기 일반과세자 됬다고 저보고 앞으로는 부가세 내고 그전에 월세도 소급적용해서 돈 내라고 하는대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월 차임에 대한 부가세는 사장님이 별도로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는데 이후 임대차 기간 중에 임대인 측에서 월 차임에 대한 부가세를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사장님이 이에 응해야 하느지, 응하지 않으면 월세 미납으로 계약해지가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매도인이나 임대인은 보통 부가세를 상대방으로부터 받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이를 받아서 세무 당국에 납부하는 것일 뿐이고, 그러한 약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해 부가세를 청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처음 체결한 상가임대차계약서에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별 약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어도 부가세를 포함한 가액으로 차임을 정했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계약 기간 동안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라도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의 새로운 약정이 있지 않은 이상 임차인인 사장님은 임대인에게 부가세를 지급할 의무가 여전히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세를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그 미납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되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