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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재산권

Q. 매장 직원이 퇴사 후 동일 업종, 동일 레시피로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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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회원
·조회 286

안녕하세요.
2년 간 저희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퇴사 직후 동일 업종, 동일 레시피, 유사 인테리어, 유사 브랜딩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저희 매장과 불과 1.3km 정도 떨어진 곳이라 배달 시장이 겹치고, 일반적이지 않은 저희 매장만의 key 재료들을 그대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재료 뿐만 아닌 메뉴 디스플레이, 메뉴 설명 까지도 대부분 카피 하였고, 로고도 상당 부분 카피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매장에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참고로 고용 계약서에 지식재산권, 비밀유지 등과 같은 조항은 없었습니다.

2023. 08. 0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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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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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퇴사한 직원이 인근지역에서 동종 유사영업을 운영하면서 레시피 등 영업 노하우를 카피하는 경우 제재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경업금지 약정을 하지 않아 동종 유사영업을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레시피 등 영업 노하우는 비밀 유지약정을 하지 않았고, 영업비밀로 관리를 하는 등 영업비밀성을 인정받기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8.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