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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가게앞 주차 자동차 유리창파손,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

월암동 용감한 칼상어 프로필
월암동 용감한 칼상어
·조회 191

저희가게 앞에 주차하신 손님 자동차 뒷 유리창이 파손되서
손님이 경찰서에 신고,
경찰분이 방문하셔서 제가 CCTV를 보여드렸어요.

가게 이리저리 보시고 CCTV확인하시더니 하늘에서 뭔가 떨어져서 유리창이 파손된걸로 파악하고 종결됐는데...
만약 카페지붕에서 뭔가 떨어져 유리창이 파손되었다면 저희카페 책임으로 물어줘야하는거겠죠?
만약 카페 이용하는 다른손님의 아이가 돌을 던져서 파손된거라면
이것도 카페 책임이 있을까요?

2023. 08. 0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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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카페 지붕에서 물건이 아래로 떨어져 손님 차량이 파손된 경우 사장님 측에서 책임이 있는지, 카페 이용 손님 측이 밖으로 던진 돌에 의해 손님 차량이 파손된 경우 사장님 측에서 책임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만약 카페 지붕에서 떨어진 물건에 의해 손님 차량이 파손된 것이라면 그 운영자이신 사장님이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그 공작물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을 것이나, 카페를 이용하는 손님 측에서 던진 돌에 의해 차량이 파손된 것이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그 손님 측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이고, 사장님에게 어떠한 주의의무위반 즉 과실에 의한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8.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