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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불법주차

다정한 긴발톱할미새 프로필
다정한 긴발톱할미새
·조회 179

불법주차로인한 피해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2023. 08. 0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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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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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불법주차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불법주차된 구역이 개인 사유지라면 강제로 견인할 수는 없습니다. 
미리 주차금지 표시, 위반시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주차료를 징수한다고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주차료를 징수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무단 주차를 이렇게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05.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