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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가게에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레시피를
따라하는데, 지식재산권 등록이 안됐음 막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주변 가게에서 사장님이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레시피를 따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권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먼저 주변 가게에서 사장님이 독자적으로 레시피를 개발하여 그 해설, 요리책, 책 속의 사진이나 그림 등 문장이나 그림 등으로 저작물 형태로 만든 것을 그대로 베껴 쓴다고 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어 손해배상 등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변 가게에서 사장님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레시피 자체와 똑같은 방식으로 음식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면, 만약 케익 모양을 독특한 방식으로 디자인 할 것으로 그대로 따라한 경우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창작성이 없는 누구나 생각해서 만들 수 있는 정도의 디자인이라고 한다면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면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한 사람은 그 배상책임을 지게 되므로 레시피 도용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레시피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릭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인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영업비밀침해행위로 손해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누설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고지하고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여야 하므로 현식적으로 레시피가 영업비밀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본안으로 하여 레시피 무단 이용행위 금지를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레시피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위와 같은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는 행위이므로 소송 등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앞서 내용증명 등으로 레시피를 베껴쓰지 말 것을 촉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