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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나가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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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흰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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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8월1일부로 월세80%인상된 (150만원에서260만원으로인상)금액으로 이중계약(23년7월31일이5년계약일로 3월30일 계약서 작성시 하나는 25년3월까지 인상전 금액으로 하나는 8월1일부로 110만원 인상된 금액으로25년8월까지작성)하였는데 유선상으로 사소한 말 다툼중 당장보증금 빼 줄테니 가게 빼라고 하여 그런다고 하고 3일후 보증금 2000만원중중 200만원은 받았습니다 혹시 이사비용이나 가게시설권리금은 배상 받을수 있는지요

2023. 08. 0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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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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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합의하여 가게를 비워주기로 한 경우 이사비와 권리금 회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 보증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는 명도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임차인에게 받아야합니다. 이사비는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은 이상 임대인에게 법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