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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건물주가 월세를 올린다거나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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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사장님
·조회 198

1. 계약 기간이 끝나면 월세를 올린다고 하는데 올릴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2.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가라고 하면 권리금 행사도 못하고 그냥 나가야 하나요?

2022. 10. 2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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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득범 변호사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계약기간 종료와 월세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1년 5%의 범위에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이 있는 10년까지는 계약을 갱신한 후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임대차 기간이 끝났다면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