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이 잘못간걸알고도 먹고모른척하는경우 음식비를청구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음식을 잘못배송하였는데, 주문하지도 않은 음식을 받아서 먹은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음식을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음식을 먹은 사람에 대해서 음식값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음식을 주문한지 확인을 하면서 배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면서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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