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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에 있는 골목 혹은 도로가
그렇게 넓은편이 아니라서 다른 차들이 오고가기도
조금 힘들고 손님들도 통행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아 고민이에요...
요새 세상도 흉흉해서 함부로 차에 놓여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주차관련 얘기를 꺼내기도
번거롭고 걱정이네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나 손해배상 내용에 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가게 앞 골목 혹은 도로가 넓지 않아 차들이 오가기 어렵고 손님들 통행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주차 차량에 대한 해결책이나 손해배상 내용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구청에 신고하거나 120번 번호를 눌러 전화로 신고하거나 사진촬영을 하여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차량 주인이 좁은 골목에 차량을 주차함으로써 사장님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가령 손님의 출입을 어렵게 하는 등으로 고의로 그 영업을 방해한다고 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고의에 의한 범죄가 성립하거나 주의의무 위반으로 그러한 행동을 한다면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범위는 영업손실, 위자료 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