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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임대차 계약중 계약해지 통보

다정한 굴거리나무 프로필
다정한 굴거리나무
·조회 428

특약사항에 배상 책임을 넣지 않았는데
상가주의 일방적인 요청으로
임대차 종료전 상가를 비워달라할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3. 08.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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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으로 배상책임을 넣지 않았는데 상가주의 일방적인 요청으로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상가를 비워달라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질문의 취지로 보아 특약사항으로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일방이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종료시킬 수 있는 임대차계약 약정해지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이라고 하면 법정해지사유, 가령 임차인인 사장님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다고 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면 상가주가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통보하여 상가를 비워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므로 사장님은 상가를 비워줄 필요 없이 임대차기간까지 그대로 임대차를 유지하며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