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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상가 불경기 코로나때도 오만원 더내고 있어서 임대인 한태 말했더니 당장나가라고 하네여 항당해요
2023. 08. 16.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똑같은 상가 월세를 불경기 상황에서 5만원 더 내고 있어서 임대인에게 이야기하니 임대인이 당장 나가라고 하여 황당한 상황이라고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질문이 명확하지 않지만, 같은 위치나 규모의 다른 상가 월세보다 5만원을 더 내고 있고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시기여서 이러한 사정을 임대인에게 말하니 임대인은 월세 조정 의사가 없고 오히려 사장님에게 임대차를 해지하고 점포를 비우라는 식으로 이야기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인근 상가와 비슷한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차 등 계약은 당사자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반드시 다른 상가와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터무니 없이 높은 월세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월세가 차이가 난다고 하여 이미 약정한 월세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경제사정 등의 큰 변동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월세를 감액하여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임대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 결국 월세 감액이 필요한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수 밖에 없으므로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아야 할 것인데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월세가 감액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여러 사정을 들어 월세 감액을 요구했다고 하여 임대인이 나가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하여도 적법한 해지 사유가 없는 한 실제로 점포를 비우고 나가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일단 영업은 계속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