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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임대료 10% 올려달라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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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창골무꽃
·조회 212

2020년5월오픈하고 2년지난 시점에서 10% 올려달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3. 08. 1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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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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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상가임차료 10% 인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임차료는 월 5%가 최대한도입니다.

이것도 최대한도이므로 이 범위 안에서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5%를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