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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5퍼센트 이상 인상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재계약 이미 했는데 무효처리 가능한가요?
2023. 08. 22.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 월세를 5% 이상 금액으로 인상하여 재계약한 경우 무효처리가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령상의 증액비율인 5%를 초과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차임 약정은 그 비율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증액비율을 넘어서 월세를 증액해야 하는 경제사정의 변동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한다면 그 초과 부분의 약정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