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가임대차
믿음직한 초승제비활치 ·조회 269
Q. 월세 5퍼센트 이상의 계약은 무효처리 가능한가요?
월세 1년 5퍼센트 이상 인상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재계약 이미 했는데 무효처리 가능한가요?
2023. 08. 22.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 월세를 5% 이상 금액으로 인상하여 재계약한 경우 무효처리가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령상의 증액비율인 5%를 초과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차임 약정은 그 비율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증액비율을 넘어서 월세를 증액해야 하는 경제사정의 변동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한다면 그 초과 부분의 약정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