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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임대료 인상 항목 문의

대박 난 조피볼락 프로필
대박 난 조피볼락
·조회 172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상가입니다. 임대인이 월세, 보증금, 관리비를 각각 5%씩 인상해달라고 합니다. 적법한 것인가요?

2022. 10. 2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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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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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람들을위한변호사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율입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11조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4),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11조제2).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위 조항은 당사자들 사이에 차임의 증감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상호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증액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이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증액된 차임의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임차인은 법원이 정한 차임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경제사정의 변동,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