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이물질로 인해 손님이 손해배상 청구 할 경우
어디까지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이물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이물질이 들어간 음식에 대해서 다시 아무 문제가 없는 음식을 제공하고(음식을 먹지 않았다면 음식 값을 반환), 만약 이물질로 인해 치료를 받았다면 치료비 정도까지 지급하면 됩니다. 그 외 추가적인 손해를 주장한다면 이물질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가 명확한 것인지 따져보시고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