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손해배상
가수동 희망찬 황조롱이 ·조회 447
Q. 제물손괴 보상가능 할까요?
에어컨 설치받다가 설치기사님이 유리를 파손하셨는데 몇일 후에 알게되어 손해배상 요구하니까 못해준대요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에어컨 설치 기사가 에어컨 설치 중 유리를 파손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먼저 에어컨 설치 기사가 설치 작업 중 사장님 소유 유리를 파손하였다면 고의에 의한 것이든 과실에 의한 것이든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어어컨 설치 기사가 에어컨 설치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피용자라고 한다면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대해 불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그 업체(사용자) 측에서도 민법상 사용자책임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쪽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형사적으로는 고의로 물건을 파손한 경우는 손괴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합의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과실에 의한 경우는 처벌이 불가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