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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제물손괴 보상가능 할까요?

가수동 희망찬 황조롱이 프로필
가수동 희망찬 황조롱이
·조회 446

에어컨 설치받다가 설치기사님이 유리를 파손하셨는데 몇일 후에 알게되어 손해배상 요구하니까 못해준대요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2023. 08. 3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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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에어컨 설치 기사가 에어컨 설치 중 유리를 파손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먼저 에어컨 설치 기사가 설치 작업 중 사장님 소유 유리를 파손하였다면 고의에 의한 것이든 과실에 의한 것이든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어어컨 설치 기사가 에어컨 설치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피용자라고 한다면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대해 불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그 업체(사용자) 측에서도 민법상 사용자책임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쪽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형사적으로는 고의로 물건을 파손한 경우는 손괴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합의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과실에 의한 경우는 처벌이 불가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