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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재산권

Q. 콜라 이미지 등록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중화산동2가 사랑스러운 호장근 프로필
중화산동2가 사랑스러운 호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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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어플의 가게들을 보면 콜라나 사이다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코카 콜라를 판매하는 가게에서 코카 콜라 사진을 같이 등록해놓으면 저작권 침해 같은 상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제 생각에는 배달의민족 측에서 사진 등록을 허가해주는 것을 보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서요.

2023. 09. 01.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코카콜라를 판매하는 가게에서 배달 어플에 코카콜라 사진을 함께 등록할 경우 저작권이나 상표권의 침해가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가게에서 음료수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코카콜라를 판매하거나 이를 광고나 홍보하기 위해 가게 사진과 함께 그 판매 음료수(코카콜라)를 함께 어플 등에 등록한다고 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적물을 이용한다거나(저작권 침해),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지정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고(상표권 침해) 보기는 어려우므로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