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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받은 가게 물청소는 절대 안되고 물 흘려도 안된다는 걸 2~3개월차에 알게 됐어요
아래층 천장이 바로 젖어버려요
이럴경우 누가 천장 젖은거를 배상해주고 누가 주방바닥을 고쳐야 하나요?
건물주인은 저보고 고치래요ㅜ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인수받은 가게에서 물청소를 하면 안 되고 물을 바닥에 흘려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인수 후 2~3개월차에 알게 되었고, 물청소를 하거나 물을 흘리면 바로 아래층 천정이 젖는데, 천정이 이미 젖었다면 누가 손해배상을 해주고 누가 주장바닥을 고쳐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면 1차적으로는 그 점유자가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2차적으로 그 소유자가 책임을 지므로, 만약 물청소나 물흘림으로 이미 아래층에서 천정 누수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그 하자가 임차인인 사장님이 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하자가 아니라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정도의 파손이고, 사장님이 바닥에 하자가 있어 아래로 물이 샌다고 하는 사정을 미리 예견해서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물이 샜을 때 바로 임대인에게 이를 알려 수리를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면, 아래층에서 이미 발생한 누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그 배상책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바닥에 하자가 있는 부분은 이를 고지하지 않고 임대를 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거나 임차인으로서 그 보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