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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수구 관련 문제입니다!

대박 난 독수리 프로필
대박 난 독수리
·조회 215

90년도 건물이라 위에는 다세대 주책 8가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관이 하나로 연결돼서 항상 넘치는건 저희가 피해를 보고있는데요~ 윗집에서 한번에 물을 쓰면 저희쪽에서 물이 넘칩니다!
임대인은 항상 저희가 음식점이라 문제를 전가 시키고 있습니다.
별말 안하고 항상 뚫고 있었는데요 메인관이고 전체관이고 저희가 항상 자비로 뜷는 것 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인관 연결되는 쪽에 지대가 내려앉아 주차장쪽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데요 하수구업자가 얘기를 계속 해줘도 모른다며 계속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넘치면 항상 자비로 뚫고 있는데요
이게 근본적으로 메인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뚫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임대인은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백방으로 양보하고 전적으로 하수구 문제는 부담하고 있는데 답답해 죽겠습니다
현명하게 풀어나갈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0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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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윗층 다세대 주택 8가구 측에서 물을 쓰면 음식점 운영하는 사장님 층으로 물이 흘러 넘치고 사장님이 그때그때 자비로 뚫어서 해결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메인관 보수나 교체 등 공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해결 방법에 대헤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만약 메인관 하자가 다른 윗층 임차인도 수리할 수 있는 사소한 것이라거나, 사소한 것이 아니어서 임대인이 보수해주어야 할 큰 하자라도 윗층에서 이미 그러한 문제를 알고서도 임대인에게 보수요청을 하지 않는 등 공작물(임차물) 유지, 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공작물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윗층 임차인 측에 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윗층 임차인들이 메인관 하자를 알고서 임대인에게 보수 등을 요구하며 조치를 다 하였음에도 임대인이 보수를 하지 않아 하자가 계속 존재하는 상황에서 물이 새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대신 비용을 들여 공사를 한다고 한다면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메인관의 하자가 사장님의 관리 영역에 속하고 사소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사장님의 책임으로 그 보수 등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올려 주신 글 내용으로 보아 그리 사소한 정도의 하자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