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이거 어떻게 조치가능할까용?????
스트레스너무받아요 ㅠㅠ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가게 앞 주차로 인한 문제 해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게 앞이 도로가 아니라 사유지라면 주차금지 표시, 위반시 업무에 방해가 되며, 주차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이도록 표시하시고, 위반시 얼마나 주차를 하였는지 증거를 확보하신 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유지에 무단으로 주차를 함으로써 영업을 방해를 초래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을 인정되어야하므로 이에 대해서 경고문을 설치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