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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분신물 보관하다 폐기했는데 배상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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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필립흙무굴치
·조회 539

손님이 물건을 놔두고 갔는데 두달동안 아무 연락이 없어 폐기처분 했는데 한참뒤에 찾으러 와서 폐기 했다고 하니 배상해달라고 합니다.
배상 해줘야 하나요?

2023. 09. 0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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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손님이 물건을 두고 가서 두달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아 그 물건을 폐기처분했는데 손님이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들어주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닌다.


손님이 가게에 물건을 두고 간 경우 먼저 연락을 취하여 가져가도록 하고, 의여치 않으면 유실물로 보아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넘기는 것이 합당한 처리 방법으로 생각되고, 만약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폐기하는 경우, 그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어서 손님이 그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물건을 폐기하여 그 소유권을 침해한데 따른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두달 동안 찾아가지 않았다는 사정은 소유권 포기 여부를 판단하기에 다소 애매한 기간으로 보이는데, 일단 손해배상의무는 있다고 보이고 다만 그 동안의 보관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과실상계 등을 적용하여 적절한 가액으로 배상액을 조정할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기간에 따라 손해배상의무 여부에 관하여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