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손님이 물건을 놔두고 갔는데 두달동안 아무 연락이 없어 폐기처분 했는데 한참뒤에 찾으러 와서 폐기 했다고 하니 배상해달라고 합니다.
배상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손님이 물건을 두고 가서 두달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아 그 물건을 폐기처분했는데 손님이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들어주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닌다.
손님이 가게에 물건을 두고 간 경우 먼저 연락을 취하여 가져가도록 하고, 의여치 않으면 유실물로 보아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넘기는 것이 합당한 처리 방법으로 생각되고, 만약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폐기하는 경우, 그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어서 손님이 그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물건을 폐기하여 그 소유권을 침해한데 따른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두달 동안 찾아가지 않았다는 사정은 소유권 포기 여부를 판단하기에 다소 애매한 기간으로 보이는데, 일단 손해배상의무는 있다고 보이고 다만 그 동안의 보관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과실상계 등을 적용하여 적절한 가액으로 배상액을 조정할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기간에 따라 손해배상의무 여부에 관하여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