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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창고로 쓰고 있는곳의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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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 살망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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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내의 공실을 상가 관리실과 협의하여 월 3만원에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에서 그곳을 보증금 100에 월 10만원 임대료를 받겠다고 공지를 했는데 임대료를 한번에 이렇게 인상을 해도 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2023. 09. 0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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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 내 공실을 관리실과 협의하여 월 3만원에 창고로 사용 중인데 상가 측에서 보증금 100만원에 월 10만원 임대료를 받겠다고 공지한 경우 이러한 인상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만약 창고를 단순히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 등 사실행위만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한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로 보기 어려워 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임대료 인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인상이 가능할 것이고, 가령 창고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상가건물로 보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5% 임대료 인상 제한이 적용되어 위와 같은 큰 폭의 임대료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