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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상가 건물 배관이 터져 이틀 장사를 못한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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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개리
·조회 292

안녕하세요, 상가 건물의 배관이 터져서 이틀 연속 장사를 못했습니다. 상수도 사업부 잘못이 아닌 노후된 상가 건물 자체 문제라 건물주에게 어느 정도의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023. 09. 1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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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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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상가건물의 배관이 터져서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손해배상청구 범위에 재산상 손해배상은 포함되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는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에는 배관수리에 임차인이 지급한 비용이 있다면 포함되고, 영업손실(월평균 수익이나 주간 평균수익을 기준으로 청구), 매장이 훼손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외 다른 손해가 있으면 함께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