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맛집모임에서 얼마전 매장을 방문하고 사진과 후기들을 올린것을 보았습니다. 매장을 운영하는 저의 입장에서 보면 글쓴이의 의도가 좋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꽤 유명한 맛집카페다 보니 보는 이들도 많고 분위기 탓인지 댓글 반응들도 대부분 좋지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재료가 많이 떨어졌었고 있는 재료에서 오신 손님 돌려보내기가 그래서 할수 있는 선에서 대접했을 뿐인데.. 그런식으로 제가 오랫동안 운영해온 매장에 대한 평가를 점수로 매기고, 안좋은 여론을 조성하고, 다른 곳과 일부러 비교하고 그런 글들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장사 운영에도 지장이 생길것 같은 불안감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네이버 맛집 카페에 좋지 않은 후기를 쓴 것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장님이 운영하는 카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후기를 작성하셨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기재하였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더라도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