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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땅주인과 건물주가 다를경우 용도변경은 어떻게하나요?

달이좋아요 프로필
달이좋아요
·조회 261

안녕하세요.
가게이전으로 자리를 찾고있는데 맘에 드는자리가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맞지않습니다.

지하1층/지상3층 건물로
3층은 주택. 1층은 소매점 2층은 사무소
지하 1층 소매점
현재 지하1층 2층은 공실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연결)

용도변경이 가능한가 알아보려 하니
부동산업자 얘기가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르다고 하는데
용도변경 요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부동산업체가 잘 모르는것인지 설명을 잘 안해주는데, 이럴경우 용도변경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사항으로 꼭 기재해야하는 내용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계약진행시 불이익을 없도록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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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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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건물 용도 변경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사용하려는 용도와 건물의 용도가 맞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용도변경에 소극적인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허가신청서, 용도변경 전후 평면도, 건축설비 도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 건축과, 주택과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건물 용도 변경은 대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시 건물의 사용용도를 기재할텐데 그에 맞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주장하셔서 협조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