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손해배상

Q. 오토바이사고

멋진 카밀레 프로필
멋진 카밀레
·조회 382

8월16일가벼운교통사고후 두달이지난10월18일. 지주막하출혈로. 뇌수술을받앗습니다. 사고때충격으로. 서서히출혈이생겻다고합니다. 진단서에도 소견서를 썻는데. 병원비를비롯해서. 손해배상청구할수잇나요?열흘동안가게문을닫아야만햇습니다

2022. 10. 24.
전문가의 답변
김기윤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김기윤 변호사
1000건 이상의 사건처리 경험한 실력파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기윤입니다.


원칙적으로 교통사고 부상에 관하여 합의할 경우 추가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사건 교통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피해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는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1)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2)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3)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전액이 될지는 과실 비율에 따라 다르며 재판부의 재량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