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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주상복합상가입니다일반전기시설로되어있는데 합법적인가요?

신당동 지혜로운 당양지꽃 프로필
신당동 지혜로운 당양지꽃
·조회 274

주상복합오피스텔입니다 전기세가많이나와서한전에문의했더니 상업용이아니고일반형이라고합니다
무슨차이인가요? 건물주한테 손해배상 해도 되나요?

2023. 09. 1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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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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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오피스텔 전기요금 종별 적용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오피스텔은 용도에 따라서 사무용과 주거용으로 나뉘는데 사무용에는 일반용 요금을 부과하여 용도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집니다.
한전 약관에 의하면 업무용 오피스텔 고객에 대한 일반용 전력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여부, 바닥난방 설치여부등으로려하여 업무용으로 판단하는 경우 일반용 전력을 적용합니다. 한전에 증비서류 또는 현장 확인을 요청하셔서 적용 요금 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 용도가 상업용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하는데, 임대인의 귀책으로 주택용으로 신고되어서 과다하게 전기요금이 부과된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배상에 대해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