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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막힌하수구 뚫어야하는
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해야한다

지혜로운 노린재나무 프로필
지혜로운 노린재나무
·조회 649

저는2층에서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고
1층엔 부동산업을 하고있는 상태이고
두집다 임대운영중인데
2층에서 음식찌꺼기가 많아서 하수구가 막혀서
역류한다고 2층에서 음식업을하고 있는 저에게
뚫으라는데 맞는말인가요?
저도 제성격에 대충이란게 없어서
쓰레기처리라든지 기름기라든지
정말 최선을대해서 처리하는데
스트레스 안받고 일할수 있는 방법이없을까요?

2023. 09. 2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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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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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하수구 역류로 인한 처리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하수구 역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비용부담의 주체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수구 역류가 배관의 노후화 등 건물의 노후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1층 임차인의 주장대로 음식물 찌꺼기로 인한 것이라면 사장님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하수구가 역류하는 원인에 어디에 있는지 업체를 통해 확인해 보시고, 그에 따라 임대인, 1층 임차인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