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가임대차
튼튼한 누린내풀 ·조회 156
Q. 임대료 부가세
올 상반기 까지는 임대료 납부시 부가세포함하여 지불 하고 임대료 부가세 자료를 받았는데 건물주가 간이 과세 대상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임대료 부가세 자료를 발행해줄수 없다고 합니다.대신 그 이후로 부가세는 별도로 주지는않습니다
임대료는 내는데 부가세 자료를 못받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것인지요.
자료부족 세금이 문제입니다
전문가의 답변
올 상반기 까지는 임대료 납부시 부가세포함하여 지불 하고 임대료 부가세 자료를 받았는데 건물주가 간이 과세 대상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임대료 부가세 자료를 발행해줄수 없다고 합니다.대신 그 이후로 부가세는 별도로 주지는않습니다
임대료는 내는데 부가세 자료를 못받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것인지요.
자료부족 세금이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