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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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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 새머루
·조회 313

올3월초, 보증금 1500만원, 월세50만원, 시설권리금 없는 한 작은 상가를 임차했습니다. 한달간 운영중 제가 원하는 규모의 상가가 나왔길레 그리로 이전했고, 기존의 상가는 계속 월세를 물어주고 문을 닫아놓은 상황이였죠!!

그러다 9월초, 마땅한 임자가 나와서 저랑 가계약을 했고, 본계약을 하기위해 건물주에게 연락을 하니 병원에 입원해있다고, 퇴원하면 계약을 한자고 근한달을 미뤘습니다!! 그러는사이 새로 하실 분은 계약 딜레이가 너무 심하다고 계약이 깨지는 상황에 이르렀네요!!

헌데 건물주는 노환이라서 언제 병원에서 퇴원할지 기약도 없는 상황인데, 이번 깨진 계약건 상황을 설명하며, 다시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 같이 병원으로 찾아갈테니 해달라는 계약도 안되, 본인 자제분과의 대리 계약도 안되,,, 오로지 자기 퇴원한 이후에만 계약이 가능하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네요!! 제가 월세를 안내도 어짜피 보증금에서 깔 심산인 거 같죠!!

이럴 경우에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2023. 10. 0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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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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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임대차 존속 중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였지만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안타깝지만 임대차 기간 존속 중에는 임대인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월세를 내지 않으면 임대인이 해지를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할 심산이라면 임대인이 해지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과 합의로 해지하는 수 밖는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전에 갱신거절을 하시어 갱신되지 않도록 하신 후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