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창업
2100만원지원
프랜차이즈 매장이라 자체적으로 가격 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브랜드 위치도 저가 정책은 아니라 고객을 끌어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사는 동종 업계 매장에 비해서 객단가가 높다고 설명하는데 당연히 비교대상이 저가 브랜드면 객단가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랑인 것 처럼 얘기를 하니 본사를 믿고 영업을 못 하겠습니다.
결국 자체적으로 살아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객수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싶습니다. 중가-중저가의 프랜차이즈고 자체적인 가격 조정은 어려운 상황에서 박리다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구홍기입니다.
소비자가격 조정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결론은 가맹본부와 협의를 통해서 소비자가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해당 결론의 내용은 다음 2가지 기준에 의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1항)
법 제 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2와 같다의 내용 中
[구속조건부 거래 가격구속]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판매가격을 정하여 가맹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한 사전에 협의 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사전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 본다)
2. 기타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35조 권장가격)
1항.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표준화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소비자가격을 권장할 수 있다.
2항. 가맹점사업자가 소비자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사전통보하고 가맹본부와 협의 하여야 한다.
3항.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소비자가격을 변경 협의 요청을 할 경우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소비자가격 조정]에 대해서는 신중 하셨음 좋겠습니다.
단기간 인하된 가격으로 객수 상승을 통해서 매출이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가격인하 이후 가격인상을 할 경우, 소비자 반발이 클 수 있으며
가격으로만 차별화 할려고 할 경우,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맹계약서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가맹본부와 합리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해결안 도출 하셨으면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