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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예비 창업자·상권분석

Q. 새로운 물품이 자꾸 추가되는 프랜차이즈 운영법은요?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프로필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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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하려는 가게

업종카페∙디저트
지역경기도 의정부시
월 목표 매출5,000만원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운영지침때문에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메뉴를 추가하는건 좋습니다. 문제는 메뉴 추가 후 아니다 싶으면 단종시켜버립니다. 그럼 해당 메뉴를 위해서 추가했던 재료나 기물은 불용품이 되어버립니다. 본사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줄수 없다네요.

기존에 있던 재료나 기물만으로 제조할 수 있는 메뉴라면 얼마든지 추가되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운영해버리니 손해가 너무 커집니다. 물건의 적재공간도 없어서 신메뉴 나오면 재료 넣을 자리가 없네요. 신메뉴 출시한다고 공지 뜨면 무서울 지경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운영 방침으로는 도저히 매장 운영이 어려울 지경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걸까요?

2024. 01.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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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기 소호 전문위원
오늘도 외로이 분투하시는 자영업 사장님들의 편에 서서 함께 고민하고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턴트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문진기입니다.


프랜차이즈 물품 구매관련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최근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가맹사업법)의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어 24년 7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중 사장님이 참고하셔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계약서 필수물품 관련 필수기재

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거래조건 협의 절차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함.


[가맹사업법 법률 개정안]


제11조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2호.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제12조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7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및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제12조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7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및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 필수품목에 관해 계약서에 기재됨에 따라 가맹점주의 권리, 의무가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계약내용에 반한 필수품목의 확대나 가격인상 등으로 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조정, 민사소송 등으로 구제받기 용이



2. 필수품목 관련 불이익한 변경시, 가맹점주 협의의무

필수물품 확대, 단가인상, 품질의 저하 등 거래조건에 관하여 가맹점주에 불이익한 변경시,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 함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의 금지]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관련 별표2. 부당하게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금지

(1) 필수물품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개정3호)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서에 포함할 것

(추가4호)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지 않던 품목을 강제하도록 변경하거나 가격, 수량, 품질, 거래상대방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또는 유지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성실하게 협의를 거칠 것



따라서 24년 7월 3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에 의거 필수품목 등 확대 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한 부분은 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으며, 특정상대방과의 거래강제나 거래조건 등의 불리한 변경은 성실 협의를 거치도록 이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법 시행을 6개월 정도 앞둔 상황에서 사장님 또한 재고관리 및 최적주문 등의 방법으로 손실을 최소화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