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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저희음식먹고배탈설사했다고하네요

기운찬 흰꽃동의나물 프로필
기운찬 흰꽃동의나물
·조회 775

안녕하세요
고객님이 어제음식을받고 살짝보쌈에서 냄새가난다고 못먹겠다고 다시 가져가보라고해서 왔는데 냄새가났다 돼지잡내.. 어제그렇게 죄송하다보상처리한뒤
오늘 오전 배탈설사한다고 보상해달라고해서 보험접수함 어떻게해야하나요

2023. 10. 1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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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고객이 보쌈을 주문해서 먹다 냄새가 난다고 하며 보쌈을 다시 가져가라고 하고서 보상을 받았고, 다음날 배탈, 설사 증상이 있어 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여 사장님이 보험접수를 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어떤 상황인지 다소 불분명하나 일단 고객이 보쌈을 어느 정도 먹고서 음식에서 냄새가 난다거나 상했다는 취지로 문제를 삼은 것으로 보이고, 사장님 입장에서는 돼지잡내라고 표현하신 것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날 수 있는 다소 불쾌한 냄새일 뿐 상한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일단 음식이 상했다거나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냄새가 난다는 것을 인정하고서 적절하게 보상을 해준 부분은 큰 문제는 없을 것인데, 이후 고객이 배탈, 설사 증상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대한 대응이 고민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보쌈이 어느 정도 상해서 이를 먹고 배탈이나 설사가 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 사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겠는데, 만약 이를 인정하신다면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적절하게 보상을 해 주시되 고객도 처음에 냄새가 심하게 났다면 보쌈을 먹지 않거나 조금만 먹어 탈이 나는 것을 막거나 최소화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상액을 잘 협의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가령 보쌈이 상한것이 절대 아닌데 고객 관리 등 차원에서 보상을 해 주었는데 배탈까지 났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이상 보상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시라면, 보쌈에 이상이 있고, 이를 먹었고, 이로 인해 배탈 등 증세가 발생했다고 하는 사정을 모두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않으면 보상은 어렵다고 대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험을 일단 접수하셨다면 보험사 측에서 고객이 음식을 먹고 탈이 난 보험사고 관련하여 확인을 할 것인데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 적절히 진술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