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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매장 앞에 있는 통행로에 공유킥보드를 두고 갔습니다. 매장 방문 시 동선을 정확하게 막고있어 오려던 발길도 돌려버릴 판이네요.
치워버리려 하니 도난방지 목적으로 경고음만 울리고있고 바퀴는 굴러가지 않는데다가 무게도 무거워서 치우지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치우자고 해당 킥보드 이용 결제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누군가 이용할 때까지 이대로 놔둬야 되는건가요?
해당 킥보드를 방치해 놓은 이용자나 업체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경찰에 신고 가능한 사안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매장 앞에 있는 통행로에 해당 킥보드를 방치해 놓은 이용자나 업체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는지, 경찰에 신고 가능한 사안인지도 질문하셨습니다.
킥보드로 인해 입은 손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이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나, 입증이 어렵고 손해액이 크지 않을 경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킥보드 업체에 연락하여 치워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응하지 않을 경우 불법주정차에 해당한다면 구청, 경찰서,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