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저의 노하우가 담긴 내용의 동영상 녹화(설명 등)도 지식재산권의 범위에 포함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혹시 나중에 있을 도용 등의 분쟁을 위해 미리 특허 등이나 혹은 지식재산권의 등록을 해 두는 편이 나을까요? 지식재산권의 범위와 보호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2. 10. 24.
전문가의 답변
송득범 변호사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노하우의 의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최근 심결례 등에 따르면 음식의 레시피에 대해서도 특허권 등록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영상에 담겨 있는 내용에 따라서 고유성이 인정된다면 특허 등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