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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재산권

Q. 지식재산권의 범위에는 동영상 녹화된 것도 포함되나요?

하즐묻나섬 프로필
하즐묻나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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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저의 노하우가 담긴 내용의 동영상 녹화(설명 등)도 지식재산권의 범위에 포함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혹시 나중에 있을 도용 등의 분쟁을 위해 미리 특허 등이나 혹은 지식재산권의 등록을 해 두는 편이 나을까요? 지식재산권의 범위와 보호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2. 10. 24.
전문가의 답변
송득범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송득범 변호사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노하우의 의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최근 심결례 등에 따르면 음식의 레시피에 대해서도 특허권 등록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영상에 담겨 있는 내용에 따라서 고유성이 인정된다면 특허 등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