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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완제품으로 납품받는데 이물질이 나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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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조회 211

프랜차이즈 매장이라 본사 통해서 물품 받습니다. 그 중 매장에서 조리하는 형태가 아니라 처음부터 완제품으로 들어와 그대로 판매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제품에서 이물질이 검출되었네요. 해당 주문건에 대해 다른 주문 메뉴들도 일괄환불 하는 쪽으로 진행은 하였으나 이물질이 나온 제품에 대해서 처리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검출된 이물질은 머리카락으로 추정되며 (직접 확인은 못 하였고 고객 컴플레인으로만 들은 상태) 겉면에 묻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제품에 박혀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매장에서 조리하는 제품이 아니기에 제품 제조 과정에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 해당 제품에 대해서 본사 상대로 환불 요청이 가능할까요? 조각 단위로 판매하는 제품이라 해당 제품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제품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해당 제품을 제조한 업체 상대로는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제대로 물품 검수를 안 하고 가맹점으로 보낸 본사에 대해서 취할 조치도 있을까요?

- 환불처리한 주문건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2023. 10. 2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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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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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공급받은 완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대응방법에 관해 질문하셨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공급받은 물품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본사에서는 하자 없는 물건을 공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본사에 환불요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제품을 제조한 업체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불법행위를 이유로한 손해배상 청구도 본사에서 환불을 받는다면 손해가 없어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클 것으로 보여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환불처리한 주문건에 대해서는 본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질문글만을 기초로 한 답변이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