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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특약으로 음식물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있으나,
진단서에 식중독 코드가 나와야 접수가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식중독 코드가 나오지 않고(보험처리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배탈, 복통, 장염 등 증상을 호소하며
음식값 환불 및 치료비를 요구하는 경우
부득이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추후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아두려고 합니다.
1. 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2. 합의서의 법적 효력은 어느정도로 보면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식중독으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손해배상을 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합의서에는 사고 내용(일시, 장소, 손해 등)을 기재하시고
합의금으로 손해가 전부배상된 것으로 보며,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한다.
만약에 식중독이 내 책임인지 불분명하지만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내 책임은 아니지만 도의적으로 합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양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시고 서명날인 후 각 1매씩 보관하시면 됩니다.
합의서로 일체의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