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제가 양도양수로 매장을 받았고
전 사장님이 근처에 동종업종으로 오픈하였습니다
권리금 계약서는 없고 권리금 입금내역과 카톡대화는 있구요
사업자도 세무서에서 양도양수 한다하고 발급받았습니다
처음에 다른업종한다하셨는데 같은 업종으로 가게 오픈하셔서
저희손님들이 현재 그쪽으로 가고있습니다
전 사장님은 오히려 당당한상황이구요.
고소될까요? 해결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권리금을 받고 사업을 양수도한 경우 근처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핵심 쟁점은 상법상 영업양수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권리금을 받았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물적인 시설, 영업 노하우, 고객 등 무형적 가치 일체에 대해서 이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합니다.
의뢰글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계약서가 없어서 불리하나 다른 여러가지 증거를 종합해서 영업양수도로 판단할 수 있는 지는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