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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설명 이해 잘못 하고 주문하고는 환불해달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환불 못해준다했더니 식품위생과에 신고 한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런분을 저희는 신고 할수 없나요? 녹취 파일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손님이 메뉴 설명 이해를 잘 못하고서 환불 요구를 하였고, 거부당하자 식품위생과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에서 위 손님을 신고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사장님 측에서 메뉴에 대한 필요하고도 충분한 설명을 했음에도 손님이 이해를 잘 못하여 잘못 주문을 한 상황이라면 환불 의무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럼에도 식품위생과에 신고하겠다고 했다면, 먼저 신고하겠다는 말을 한 것만으로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로 신고를 한다면, 만약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행정적인 처분을 받도록 할 의도로 자행된 것이라면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녹취 파일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