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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가 좀 먼 지역에서 배달 주문 들어왔습니다. 1시간 예상으로 안내했는데도 배달기사들이 기피하는 지역이라 10분 정도 더 지연되었습니다.
1시간 정도 되니 전화와서 언제오냐고 항의하네요. 전화하는 동안 배달 완료되었습니다만 조리한지 1시간이나 지났으면 음식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냐고 합니다.
그런데 최상의 상태를 원한다면 매장에 와서 이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배달 주문은 조리와 시간차가 발생하는건 구조적으로 당연한 시스템이고 애초에 매장과 주문지와의 거리도 근거리는 아닙니다. (내비 기준 20분 소요에 5.2키로 나오네요)
주문 들어오면 바로 조리 시작하고 조리 완료 맞춰서 배달기사에게 배송 요청하는 시스템인 점도 설명했습니다. 배송 요청해도 기사 배차나 픽업이 늦으면 어쩔수 없다고 하니 배달기사가 가게에 와야 조리 시작해야 되는게 아니나고 하네요. 배달기사에겐 기다리는 시간도 돈인데 이런 점까지 고객을 배려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일단 먹어보고 문제 있으면 환불할테니 연락하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대체 잘못된 점이 뭐가 있길래 제가 환불까지 해야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굳이 따지면 예상시간보다 10분정도 늦었습니다만 예상시간이지 약속시간이 아닌데 이 것도 잘못일까요?
주문시간으로부터 70분 정도 경과한 점에 대한 고객의 항의, 정당한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음식 배달 지연에 대한 고객의 항의가 정당한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법적으로 민사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을 검토해보면
조리 및 배송 시간을 1시간으로 사전 예상하였고 10분 정도 지연은 채무불이행으로 보기는 어렵기때문에 환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설령 고객이 항의는 할 수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