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계약/거래

Q. 안녕하세요. 영업신고증의 상호명과 실제 간판 상호관련

탈퇴회원 프로필
탈퇴회원
·조회 5,620

영업신고증의 상호명과 실제 간판 상호명이 달라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혹시 불가해서 패널티가 있다면 그 패널티는 어떤건지도 질문드립니다!!

2022. 10. 26.
전문가의 답변
김희성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법무법인 코리아)입니다.


영업신고시 상호와 실제 사용하는 간판이 다를 경우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간판에 반드시 상호명을 기재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간판과 상호가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간판에 사용하는 경우를 넘어서 실제 영업에 간판에 적은 이름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상행위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객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신고한 사업자 명의(상호)로 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영업을 하시면서 신용카드가맹계약을 맺어 신용카드를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하실텐데요,


실제 상호가 다르면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를 거래한 경우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탈세를 막기위한 조치로 조세포탈여부도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답변 상단 우측 홈페이지를 방문해 추가 문의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