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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건증

놀라운 둥근말발도리 프로필
놀라운 둥근말발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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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한 알바생이 친하던 지인이라 보건증을 가지고 오라고 계속해서 가져오라고 하고 없는 상태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나중에 신고하려고 보건증을 일부러 가지고 오지 않은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걸까요? 제가 벌금을 물어야하는 상황인가요 ?

또한 그 직원이 근무시간에 재료준비를 제대로 해놓지 않아서 주문이 밀리고, 배달건이 취소가 되거나 또는 배달이 갔어도 불만으로 인해 환불해준건이 좀 꽤.. 많은데 이거 관련해서도 ... 제가 해결할 수 있는게 따로 있을까요 ?

2024. 02. 0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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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알바생이 신고할 목적으로 보건증 없이 일을 하였는데 사장님이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인지, 그리고 그 알바생이 근무시간에 재료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문이 밀리거나 배달건이 취소되거나 배달을 가도 불만으로 환불해 준 건이 많은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게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알바생 등 직원은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후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직원과 사업주 모두 과태료를 내야 하므로, 사장님은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해당 알바생 역시 만약 신고를 한다면 스스로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사장님이 그 알바생에게  재료준비 업무에 대한 교육과 지시 감독 등을 제대로 하였음에도 알바생이 그 업무를  고의나 과실로 제대로 하지 않아 배달건이 취소나 환불되는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그 위반 정도, 횟수, 태도, 피해액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위행위의 정도가 큰 것이라면 해고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주의를 촉구하고 그럼에도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2.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