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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가게 2년계약이 끝나서 근처에 좀더 큰 가게를 얻어 나갈려고합니다. 그런데 2년전에 권리금계약서(반경1k 같은메뉴 장사못함)쓰고 저한테 팔고간 사람이 근처에서 똑같은 메뉴로 장사를 시작합니다. 제가 가게를 옮기고 고소가 가능할련지요?
2022. 10. 25.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권리금 계약과 경업금지에 대해 문의하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권리금 계약에는 시설 및 상권에 대한 양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양도인이 이를 위반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의 효력상 다툼이 없기 위해서는 현재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에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