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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리계약서 추가시 새로작성히야하나요?

유리알 프로필
유리알
·조회 151

권리계약서 뽑아놓은 거이 도장까지찍은거있는데 거기에 추가내용있어서요.
밑에 손으로 글씨추가내용 쓸려고 하는데
그래도 내용 인정 되는거 맞죠?
혹시 궂이 다시뽑아서 써야하는걸까요?

2023. 10. 2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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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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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권리금 계약서 날인 후 추가 내용 기재한 경우의 효력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날인한 이후 상호 합의한 내용을 추가 하였다면 효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추가한 날짜가 다르거나, 상대방이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할 염려 등 확실하게 효력을 보장하고 싶다면 추가 내용에 대해서 별도의 추가 날인을 받으시면 되십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