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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포장해간 손님이 음식이 흘렀다고
세차비를 요구합니다.

사랑스러운 개서대 프로필
사랑스러운 개서대
·조회 297

음식을 포장 주문한 고객이
음식을 조수석 뒤바닦에 놓고
(쓰러졌는지, 기울어졌는지)
음식국물이 차바닦에 흘렀다고
포장 불량이라고
세차비까지 요구합니다.
안전하게 테이핑까지 해드렸는데요.
손님과실로 인한 사고도
배상을 해야하나요?

2023. 10. 3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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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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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포장된 음식물에서 국물이 흘러서 세차비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손님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테이핑을 안전하게 재대로 하였다는 점을 살펴보시고, 통상적으로 음식 운반 과정에서 기울어지는 정도로 국물이 새어나오지 않는 정도로 테이핑이 되는 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손해배상의무가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