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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매장키가 없어요, 누가 잘못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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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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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매장입니다. 필요한 물품은 본사에서 지정한 배송 업체에서 지정된 날에 일괄적으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배송이 이뤄지는 시간이 새벽시간대라 배송기사에게 매장키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해당 배송업체를 타 업체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업체의 마지막 배송 때 매장키를 회수해야 했으나 언제올지도 모르는 새벽시간대에 기다릴 수가 없어 배송기사에게 배송 완료 후 지정된 위치에 매장키 반납하면 다음날 찾아가겠다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사에서 확인해보겠다고 했으나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위의 건과 별개로 변경된 업체에서 배송은 이뤄져야 하고 새벽시간 배송이라 동일한 장소에 매장키를 두었습니다. 여분키가 아닌 제가 소지한 키를 두고 가는 것이라 배송 기사에게 배송 완료 후 매장키 원위치 해달라고 메모 남겼습니다.

또 반납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열쇠가 없어 매장 오픈을 못 하였고 보안 업체에서 직원이 오는 것도 당장은 어렵다고 합니다. 본사에서는 또 확인해보겠다고 하고 즉각적인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장키를 반납하지 않은 기존, 신규 배송기사와 중재를 못 하고 있는 본사 때문에 영업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2023. 11. 0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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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본사에서 지정한 배송 업체의 배송 기사가 다른 배송 업체로 변경되면서 기존에 맡아 이용하고 있던 사장님 매장키를 반납하지 않았고 이후 변경된 다른 업체 기사도 다른 매장키를 이용 후 반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배송키를 반납하지 않은 기존 기사와 신규 기사 및 중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본사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먼저 기존 기사 및 신규 기사는 매장키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 여부와 고의 등에 따라 횡령죄나 절도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동시에 민사적으로는 과실만 있더라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사는 배송 업체 내지 배송 기사와 사이에 그 계약에 따라 직접 사용인과 피용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성립하면 사용자책임으로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과 사이에 가맹계약 등으로 이러한 경우 함께 책임을 진다고 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