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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아저씨와 아줌마가 매장에서 싸운 적이 있습니다. 일행으로 와서 싸웠는데 내용은 채무 관계 및 불륜이었습니다.
개인사고 일회성으로 끝날 일이라 생각해서 참았는데 또 와서 싸우메요.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것 같고 합의를 위해서 만나는 듯 합니다.
또 올 것 같네요. 남의 가게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싸우는데 매장에서 대처할 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손님끼리 매장에서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일단 다른 손님들을 위해 매장에서 싸우는 경우 매장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안내를 하시고, 그래도 싸움이 계속될 경우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손님과 사장님이나 직원과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싸움자체를 중지시키는 효과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